부동산 세금 종류(1) - 취득세
취득세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 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주택 이외에도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은 물론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 ①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는 100%감면, 1.5~3억원 50% 감면(수도권은 4억)된다. ② 신혼 부부 생에 첫 주택 취득 시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맞벌이 연 7천만원 이하,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는 기본세율을 1%→0.5%로 감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과 취득세율 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아파트 평당가 산정 방법
평당 가격을 의미하는 평당가를 알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분양면적)을 알아야 한다. ①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 주거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된다. ② 전용면적 : 현관문을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아파트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다. ③ 분양면적(계약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주차장, 경비실, 보일러실, 노인정 등)을 모두 합친 면적 아파트는 분양가를 ‘공급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84type 아파트의 공급면적이 106㎡라고 하자. ㎡를 평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 × 0.3025 = 평수’ 이다. 포탈사이트에서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