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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부동산 세금 종류(3) - 재산세(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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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보유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2가지로 나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다.

 

재산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주택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주택 재산세는 주택보유 기간과 관계업싱 매년 61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된다. 주택의 소유 여부는 취득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계산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4단계로 누진세율(0.1~0.4%)을 적용한다. 2021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신설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례)

공시가격 345,000,000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

주택분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기재되어 같이 발송된다.

 

도시지역분은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세표준의 0.14%)을 합산하여 부과될 수 있다.

 

사례)

공시가격 345,000,000

 

재산세 부과와 납부기간

재산세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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