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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부동산 세금 종류(2)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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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액 ×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주택

미등기 양도주택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에 있는 주택

보유 기간 3년 미만인 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사례1)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0년 보유

-양도차익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억원 × 20% = 2,00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액 : 8,000만원 → 세율 24%

8,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7,750만원

7,750만원 × 24% = 1,860만원

1,860만원 – 522만원(누진공제) = 1,338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없이 기본세율 적용시에는 1,922만원 (584만원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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