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 뿐만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주택 이외에도 토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은 물론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
①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소득요건 7천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는 100%감면, 1.5~3억원 50% 감면(수도권은 4억)된다.
② 신혼 부부 생에 첫 주택 취득 시 :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맞벌이 연 7천만원 이하,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는 기본세율을 1%→0.5%로 감면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과 취득세율
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민주택(85㎡ 이하)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② 일반적으로 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이나 토지 등은 취득세 4% + 농특세 0.2% + 교육세 0.4% = 총 4.6%다.
③ 주택의 경우 가격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1)
-현재 무주택자
-전용 84㎡
-실거래가 6.5억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1.33%(취득세) + 0.133%(지방교육세) = 1.463%
총 납부액 : 9,509,500원
사례2)
-현재 무주택자
-전용 123㎡
-실거래가 9.3억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3%(취득세)+0.2%(농특세)+0.3%(교육세) = 3.5%
총 납부액 : 32,550,000원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
위 표는 무주택자 혹은 비조정지역의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부터는 취득세 8%, 3주택은 12%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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