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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을 장기보유하고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액 ×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주택
① 미등기 양도주택
②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 국외에 있는 주택
④ 보유 기간 3년 미만인 주택
⑤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8%)인 경우 20% 적용
사례1)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10년 보유
-양도차익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억원 × 20% = 2,00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액 : 8,000만원 → 세율 24%
8,0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7,750만원
7,750만원 × 24% = 1,860만원
1,860만원 – 522만원(누진공제) = 1,338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없이 기본세율 적용시에는 1,922만원 (총 584만원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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