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부동산 세금 종류(4) - 종합부동산세

320x100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납세의무대상 및 과세기준일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1일이다. 6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매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임을 유의한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 11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까지 80%의 비율로 적용해오다 2019년부터 매년 5%씩 상향하여 2022년 이후에는 100%로 적용된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약비율이 60% 적용됨.)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

종부세와 재산세는 각각 국세와 지방세라는 점과 세율 등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 과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주택전체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중복 과세되는 4억원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재산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연령별 세액 공제(최대40%)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최대 50%)는 최대 80% 한도로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종부세 등 세금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활용하여 세금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