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요건
1.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안하면 세대원 가능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3.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으나,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여야 함.
4. 취득당시 기준시가(=공시지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은 3억원 이하)
5.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이 공제 대상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용)
②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발급비 : 1,000원)
③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발급 및 출력 가능함.(무료)
- 정부24시나 주민센터에 의뢰할 경우 수수료 800원이 있음.
- 서류의 역할은 해당주택공시가격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만 판단하므로 국토부발급 서류로 가능하다.
④ 대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자상환액 증명서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이자상환액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 우리은행의 경우 ‘뱅킹관리- 증명서발급 – 주택자금대출상환증명서- 출력’
Q&A
1. 일시적 2주택자는 공제를 못 받는가?
A. 그렇다
2. 상환기간은 10년 이상되어야 공제 가능한가?
A. 그렇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1,800만원,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상환기간은 총 대출기간을 의미한다.
3.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
A.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다. 단,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된다.
4. 배우자 명의로 대출이 잡혀 있는데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
A. 이자상환액은 본인(근로자) 명의의 대출에 한해서 공제 가능하다.
5. 대출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가?
A. 대출계약서 사본은 대환 및 치환, 기존 차입 기간 변경 등을 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이다. 이자상환증명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조회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경제·투자·재테크 > 절약·절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포인트 현금화하기(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0) | 2022.01.31 |
---|---|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0) | 2022.01.30 |
부동산 세금 종류(4) - 종합부동산세 (0) | 2022.01.19 |
부동산 세금 종류(3) - 재산세(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0) | 2022.01.16 |
부동산 세금 종류(2) -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