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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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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매월 발생한다. 매월 급여 지급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고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소득세율

소득에 따라 다른 비율로 세금을 내는데 각각 세율은 다음과 같다.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데, 해당하는 세율을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이다.

 

) 총급여액(과세표준)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세금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다. , 과세표준액을 줄여준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데 인적공제(본인+자녀1)300만원 받으면, 과세표준이 4,700만원이 된다.

총급여액 5,000만원 300만원(소득공제) = 4,700만원(과세표준)

4,700만원 ×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606만원(세금액)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 결과에서 또 한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데 연금저축 세액공제(400만원 납입 12% 세액공제)48만원 받은 경우,

 

총급여액 5,000만원

5,000만원 ×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48만원(세액공제) = 630만원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아진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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