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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이다.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내용
<월세>
① 1주택자: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과세
② 2주택자 이상: 과세
<보증금>
① 2주택자 이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아님
② 3주택자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임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월세와 보증금에 따른 이자가 있는데 3주택자 이상부터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법에서 정하는 간주임대료 산식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
단, 3주택을 판단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차감된다.
※ 소형주택이란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법
간주임대료 = (총 보증금 합계-3억원) × 60% × 이자율 × (임대일수/365일)
2021년기준 간주임대료 이자율 : 1.2%
사례)
일반주택 A: 보증금 3억
일반주택 B: 보증금 2억
일반주택 C: 보증금 1억
총 보증금 합계 : 6억원
간주임대료 = (6억원-3억원) × 60% × 1.2%(이자율) = 2,160,000원
본인 소득이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 24% 적용하여
약 518,4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 모의 계산]에서 자신의 경우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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