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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및 세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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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의 장점

① 양도세가 절감된다.

부부공동명의 시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동일하여 절세효과는 없다. 하지만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납부하게 되므로 각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내려갈 수 있게 되므로 단독 지분인 경우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② 종합소득세가 절감된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된다. 부동산을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명의 시 각 개인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가 되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종합부동산세가 절감된다.

부부공동명의 시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동일하여 절세효과는 없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종부세는 공동명의를 한다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이 낮아져서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의 단점

부부가 같이 움직여야 하므로 재산권 행사 시 번거로울 수 있다.

부부 중 한명의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경우 담보대출의 한도가 작아질 수 있다.

집에 대한 지분이 100%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 공제 혜택이 없다.

 

 

부부공동명의 시 주의점

공동 등기를 하려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이미 등기가 끝난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게 되면 증여세, 취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증여 취득세는 종전과 동일하다)만큼 나온다.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세금비교

사례1)

단독명의 양도차익 3,000만원

양도차익 : 3,000만원 (장기특별보유공제 없을 시)

3,000만원 250만원(기본공제) = 2,750만원

2,750만원 × 15%(과세표준 세율) = 4,125,000

4,125,000108만원(누진공제) = 3,045,000

 

공동명의 양도차익 3,000만원

1인당 양도차익 1,500만원

1,500만원 250만원(기본공제) = 1,250만원

1,250만원 × 15%(과세표준 세율) = 1,875,000

1,875,000108만원(누진공제) = 795,000

795,000× 2= 1,590,000(단독명의에 비해 145.5만원 절세효과)

 

 

사례2) 

단독명의 양도차익 1억원 (장기보유 10년)

양도차익 : 1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억원 × 20% = 2,000만원

양도소득과세표준액 : 8,000만원 세율 24%

8,000만원 250만원(기본공제) = 7,750만원

7,750만원 × 24% = 1,860만원

1,860만원 522만원(누진공제) = 13,380,000

 

공동명의 양도차익 1억원

1인당 양도차익 5,000만원

5,000만원 250만원(기본공제) = 4,750만원

4,750만원 × 24%(과세표준 세율) = 11,400,000

11,400,000522만원(누진공제) = 6,180,000

6,180,000× 2= 12,360,000(단독명의에 비해 102만원 절세효과)

 
 
 
 

<참고>과세표준기본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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