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립, 공립학교 교직원은 교직원공제회(The-K) 회원이 자격이 된다.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저축 급여라는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 급여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혜택 요약
① 연복리 3.74%
② 특별법에 의한 안정성 보장
③ 저율과세(0~3%)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⑤ 우수한 대여제도 활용 가능
이자율
연복리 3.74%(변동금리, 2019.9.1.기준)다.
2019년 9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원금은 모두 3.74%로 적용된다.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었다. 처음 가입시에는 1.92%로 시작하여 10년 차가 되면 3.16%로 점점 높아졌다. 2019년 9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원금은 모두 3.74%로 적용된다.
가입구좌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1,500구좌(900,000원)
10구좌(6,000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세제혜택
1998.12.31. 이전 가입회원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다. 1999.1.1.이후 가입회원은 0~3%대의 저율과세된다. 시중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세의 경우는 15.4%이다. 게다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데 장기저축급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여금 계산
급여금은 퇴직급여금과 탈퇴급여금으로 나뉜다.
① 퇴직급여금 : 정년, 명예, 일반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퇴직한 경우 지급
② 탈퇴급여금 : 회원이 퇴직 이외의 사유로 원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원금을 미납할 경우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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