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에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 결과에서 또 한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아래 글을 참고한다.
세액공제의 종류
세액공제에는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① 근로세액공제(한도 74만 원) :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준다.
②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5만 원 등을 세액공제하는 한편 출산 시 30만 원 등을 세액공제한다.
∘1명인 경우 :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③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보험료 세액공제 : 자동차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보험료의 12%를 세금환급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 유,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수업료 등 공과금, 학교 급식비,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비용이나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음악, 미술, 무용, 수영, 태권도장 등)의 교습을 받으며 지출한 수강료는 학원장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학생의 체험학습비(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앨의 3%를 초과한 금액을 15% 공제해주며, 연간 한도는 700만 원이다.(단, 본인과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은 한도 없음) 치아 보철비, 라식수술비,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난임 부부를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는 한도 없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 한도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국가에 기부한 경우는 전액을, 종교단체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기부한 경우 종합소득금액 30%를 한도(종교단체는 10%)로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 상당액을 세액공제한다. 기부금에는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당해 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2022연말정산부터 개정]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20%(1,000만 원 초과분은 35%)
④ 연금계좌 세액공제 :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에 대해 400만 원(퇴직연금 중 IRP 납입분은 300만원 추가)을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참고로 연금수령시 3~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간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하면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정산함을 유의한다.
∘지출액의 12%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원 이하 자는 15%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연간 1,800만 원 내에서 불입할 것.
∘55세 이후부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⑤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지출액의 10~12% 상당액을 세액공제한다. 연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2%
∘고시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최고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본인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모두 무주택일 것.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을 것.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연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제출. 본인 명의로 직접 이체해야 공제됨.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나온다.
'☆ 경제·투자·재테크 > 절약·절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공무원 연금받는 부모 인적공제 (0) | 2022.06.15 |
---|---|
연말정산과 연금저축 (0) | 2022.06.14 |
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1 (소득공제, 산출세액) (0) | 2022.06.09 |
교직원 공제회(The-K) 장기저축 급여 (0) | 2022.06.08 |
주택임대소득의 대상, 계산 방법(분리과세 계산 방법) (0) | 2022.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