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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연말정산과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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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생활을 위한 저축 상품이다. 정부는 이 연금저축에 세제 혜택을 주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연간 1,800만 원 내에서 낼 것

③ 55세 이후부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을 것.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연봉 5,500만 원 초과인 자는 납부된 금액에 대해 12%, 5,500만 원 이하자는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400만 원이다. 퇴직연금(IRP) 납입분은 연 3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12,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는 300만 원이 한도이다.

 

사례 1) 연봉 5,500만 원 초과인 자 연금저축 400만 원 납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 400만 원× 12% = 48만 원

 

사례 2) 연봉 5,500만 원 초과인 자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납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 700만 원× 12% = 84만 원

 

사례 3)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 400만 원 납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 400만 원× 15% = 60만 원

 

사례 4)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납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 700만 원× 15% = 105만 원

 

 

가입 시 주의사항

장기상품이니 가입 중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많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해지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대부분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일부 금액에 대해 해지하면 부분적으로 해지 처리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찾으면 세율이 저렴해지므로 금융기관에 문의한다. 돈이 급하면 연금저축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한다.

 

 

개인적인 생각

연금저축은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심각한 실정이다. 가뜩이나 자녀 교육비로 많은 지출을 가져가느라 노후 대비가 부족한데 만약 수많은 노인이 생계가 위협받을 지경이라면 국가 입장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적어도 생계는 보장이 될 정도의 연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연금저축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가계에 여유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노후에 매달 일정한 용돈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가입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이는 투자가 아니라 저축의 효과 정도라고 생각해야 한다. 연금은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한데 10~20년 후 받게 되는 금액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당시의 현금 가치는 더욱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금 수령 시 3~5%를 원천 징수(원금+이자)하여 과세한다. 안정된 직장인이고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세액공제의 당근 정책에 혹해 많은 돈을 연금저축에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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