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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공무원 연금받는 부모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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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 공제 혜택이 커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차이가 크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도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크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생계 :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한다.

② 나이 :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고,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100만 원)

③ 소득 : 해당 과세시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생계 요건

생계는 부모의 생계를 자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 ,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며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생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나이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가 대상이다. 6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장애인의 경우 기본 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따.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이 공제된다.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소득금액을 말한다.

총소득① - 공제액② = 소득금액③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종합소득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는데, 모든 공무원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만 종합소득금액으로 인정된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모든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근무하며 낸 공적 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 이후에 낸 보험료의 경우만 세금을 내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112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없다. 매달 받는 연금 중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0211일 이후에 기여금을 낸 연금수급자는 이후에 낸 기여금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요건을 따져 봐야 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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