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 공제 혜택이 커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차이가 크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도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크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생계 :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한다.
② 나이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고,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100만 원)
③ 소득 : 해당 과세시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생계 요건
‘생계’는 부모의 생계를 자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즉,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며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생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대상이다. 만 6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다.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장애인의 경우 기본 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따.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경우 추가로 100만 원이 공제된다.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총소득①에서 공제액②을 뺀 소득금액③을 말한다.
총소득① - 공제액② = 소득금액③
종합소득에는 연금소득이 포함되는데, 모든 공무원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만 종합소득금액으로 인정된다.
모든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에 근무하며 낸 공적 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 받는다. 이후에 낸 보험료의 경우만 세금을 내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없다. 매달 받는 연금 중 세금을 내야 할 부분이 없으므로, 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기여금을 낸 연금수급자는 이후에 낸 기여금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요건을 따져 봐야 한다.
연금소득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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