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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공무원 연금과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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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규공무원은 과거보다 많은 돈을 내면서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2009년 개정(2010년 시행)

① 연금 산정 기준 보수의 변경 : 평균보수월액 기준 → 기준소득월액 기준
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지만 2010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기여금에서 알아보자.

② 연금 산정 기준 보수의 변경 : 3년 평균보수 기준 → 전제 재직기간의 평균소득 기준
2009년까지는 퇴직 전 3년의 평균보수로 계산했지만, 2010년부터는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당연히 퇴직 전 3년의 보수 평균보다 전체 재직기간의 평균소득이 더 작고 연금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③ 연금지급률의 변경 : 2.5% 또는 2% → 1.9%
연금지급률이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을 결정하는 비율이다. 지급률에 재직기간을 곱하면 소득대체율이 나온다. 현재 만약 2%의 연금지급률에 30년을 재직했다면 소득대체율은 60%다.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평균한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면, 매달 1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 연금지급률 × 재직기간

그런데 이 연금지급률이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 20년까지는 2.5% 그 이후는 1년당 2%였지만 2010년부터는 1.9%로 낮아지게 된다. 1.9%의 연금지급률에 30년을 재직했다면 소득대체율은 57%로 낮아지고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면, 171만 원의 연금이 나온다.

2015년 개정(2016년 시행)

개정법 시행 후 5년이 지난 후 또 다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다.
① 연금지급률 변경 : 1.9% → 1.7%
1.9%였던 지급률을 꾸준히 낮추어 결과적으로 2035년까지 1.7%까지 인하하기로 한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② 기여금 징수률 인상 : 7% → 9%
2020년부터 기여금 징수율이 9%로 확정되었다. 즉, 내는 돈은 많아지고 받을 돈은 적게 개정되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③ 연금 수급 요건 완화 : 20년 이상 재직 → 10년 이상 재직
2015년까지는 최소 20년 이상 재직기간을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④ 연금 지급 개시 연령 : 60세 또는 65세 → 65세
이전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60세 이전,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 인상한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기여금과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이란?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부담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기여금 징수율(9%)을 곱한 금액이다.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9%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은 기여금과 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며 매년 5월 변경되고,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여금도 매년 5월 변경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법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소득 8개 보수) +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개월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8개 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기준소득월액 확인방법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Step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내연금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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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기여금납부 정보에 기준소득월액 확인 클릭


Step5. 개인별 산정기준소득월액 확인. 개인 수당금액과 평균수당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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