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연말 정산의 사례와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자료는 신방수 세무사의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2022)』을 참고했다.
잘못된 연말 정산의 사례
①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②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③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발행처가 분명하지 않은 수기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④ 교육비 중 과외비를 공제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⑤ 대학원생인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⑥ 소득이 있는 부양 가족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⑦ 기부금 증거를 허위로 제출해 공제받은 경우
⑧ 신용카드로 낸 보험료를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 둘 다 받거나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경우
⑨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공제받은 경우
⑩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를 공제받은 경우
⑪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2018년 이전은 4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은 경우
⑫ 배우자의 명의로 납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하다?
A.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은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다.
② 동거가족이 아니면 부모에 대한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없다?
A. 그렇지 않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 공제는 자녀가 받을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동시에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④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받을 수 없다. 6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7세 이상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구분 | 지출 형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0세 | 임신·출산 |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출산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
1~4세 | 육아비용 | 기본공제, 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
5~7세 | 유치원비 |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 수업료, 사설 학원비 |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사설 학원비는 제외) |
대학생 | 수업료 | 기본공제(20세 이하), 교육비 세액공제(900만 원) |
대학원생 | 수업료 | 교육비 세액공제(900만 원, 근로자 본인에 한함.) |
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는 무조건 거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세법은 주택 소유 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공제 요건을 두고 있다.
구분 | 세대주 | 비세대주(세대 구성원) |
1주택 소유 | 주택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공제 |
2주택 이상 소유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A. 그렇지 않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교까지의 등록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에 한해 공제가 된다.
⑦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A. 그렇지 않다.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성형수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주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⑧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A. 그렇지 않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간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⑨ 85㎡ 초과 주택의 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A. 그렇다. 장기저당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의 대상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다. 다만,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⑩ 정치자금 1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 원을 돌려받는다?
A. 그렇지 않다. 세법이 개정되어 세액공제를 통해 10만 원 그대로를 돌려받는다. 과거에는 11만 원을 돌려받았다.
⑪ 맞벌이의 경우 신용카드는 고소득자가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A.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자의 연봉 25%를 초과한 금액이 나와야 공제가 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⑫ 형제 자매의 신용가드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다.
⑬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외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⑭ 도서비·공연비를 카드로 지출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100만 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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