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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잘못된 연말 정산 사례,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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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책

잘못된 연말 정산의 사례와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자료는 신방수 세무사의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2022)』을 참고했다. 

 

잘못된 연말 정산의 사례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발행처가 분명하지 않은 수기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교육비 중 과외비를 공제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대학원생인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소득이 있는 부양 가족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기부금 증거를 허위로 제출해 공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낸 보험료를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 둘 다 받거나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경우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를 공제받은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를 공제받은 경우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2018년 이전은 4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납입한 연금저축에 대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하다?

A.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은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다.

 

동거가족이 아니면 부모에 대한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없다?

A. 그렇지 않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동거 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기본 공제는 자녀가 받을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동시에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받을 수 없다. 6세 이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7세 이상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구분 지출 형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0 임신·출산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출산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1~4 육아비용 기본공제, 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5~7 유치원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고등학생 수업료, 사설 학원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300만 원, 사설 학원비는 제외)
대학생 수업료 기본공제(20세 이하), 교육비 세액공제(900만 원)
대학원생 수업료 교육비 세액공제(900만 원, 근로자 본인에 한함.)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는 무조건 거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세법은 주택 소유 형태별로 다음과 같은 공제 요건을 두고 있다.

구분 세대주 비세대주(세대 구성원)
1주택 소유 주택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공제
2주택 이상 소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A. 그렇지 않다. 자녀에 대한 교육비는 대학교까지의 등록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에 한해 공제가 된다.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A. 그렇지 않다.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성형수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주증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A. 그렇지 않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간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85초과 주택의 차입금 이자도 공제 대상이 된다?

A. 그렇다. 장기저당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의 대상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다. 다만, 취득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정치자금 10만 원을 기부하면 11만 원을 돌려받는다?

A. 그렇지 않다. 세법이 개정되어 세액공제를 통해 10만 원 그대로를 돌려받는다. 과거에는 11만 원을 돌려받았다.

 

맞벌이의 경우 신용카드는 고소득자가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A.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자의 연봉 25%를 초과한 금액이 나와야 공제가 되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형제 자매의 신용가드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외국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도서비·공연비를 카드로 지출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A. 그렇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100만 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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