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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1 (소득공제,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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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어간다. 대강 떼어간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의 큰 구조와 흐름은 아래와 같다. 순서대로 천천히 알아보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①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먼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시1) 총급여액 6,000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 = 1,200만 원 + {(6,000만 원 4,500만 원) × 5%} = 1,275만 원

근로소득금액 = 6,000만 원 - 1,275만 원 = 4,725만 원

 

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로 나뉜다.

  • 인적공제의 종류

 

  • 특별공제의 종류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공무원 연금 보험료 납입액 전액이 공제된다. 건강·고용보험료 전액이 공제된다.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등 주택자금이 공제된다.

 

  • 기타공제의 종류

신용카드(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와 장기펀드(연봉 5천만 원 이하 자가 5년 이상 펀드에 불입할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 등이 소득공제 된다.

 

예시2) 총급여액 6,000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 = 1,200만 원 + {(6,000만 원 4,500만 원) × 5%} = 1,275만 원

근로소득금액 = 6,000만 원 - 1,275만 원 = 4,725만 원

 

인적공제 4: 150만 원 × 4(본인, 가족 3) = 600만 원

공무원 연금 납입액 : 500만 원

건강보험료 납입액 : 230만 원

신용카드 등 공제액 : 300만 원

종합소득공제액 = 600만 원 + 500만 원 + 230만 원 + 300만 원 = 1,630만 원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4,725만 원 1,630만 원 = 3,095만 원(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세금을 내는데 각각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예시3)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 4,725만 원  1,630만 원 = 3,095만 원(과세표준)

3,095만 원 × 15% - 108만 원(누진공제) = 3,562,500원(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한다.

 

 

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2(세액공제의 종류)

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어간다. 대강 떼어간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

ungsteadyon.tistory.com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납부액 또는 환급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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