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어간다. 대강 떼어간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의 큰 구조와 흐름은 아래와 같다. 순서대로 천천히 알아보자.
①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먼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시1) 총급여액 6,000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 = 1,200만 원 + {(6,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75만 원
근로소득금액 = 6,000만 원 - 1,275만 원 = 4,725만 원
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로 나뉜다.
- 인적공제의 종류
- 특별공제의 종류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 및 공무원 연금 보험료 납입액 전액이 공제된다. 건강·고용보험료 전액이 공제된다.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등 주택자금이 공제된다.
- 기타공제의 종류
신용카드(사용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와 장기펀드(연봉 5천만 원 이하 자가 5년 이상 펀드에 불입할 경우 한도 내에서 공제) 등이 소득공제 된다.
예시2) 총급여액 6,000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 = 1,200만 원 + {(6,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75만 원
근로소득금액 = 6,000만 원 - 1,275만 원 = 4,725만 원
인적공제 4명 : 150만 원 × 4명(본인, 가족 3명) = 600만 원
공무원 연금 납입액 : 500만 원
건강보험료 납입액 : 230만 원
신용카드 등 공제액 : 300만 원
종합소득공제액 = 600만 원 + 500만 원 + 230만 원 + 300만 원 = 1,630만 원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4,725만 원 – 1,630만 원 = 3,095만 원(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이렇게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세금을 내는데 각각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예시3)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4,725만 원 – 1,630만 원 = 3,095만 원(과세표준)
3,095만 원 × 15% - 108만 원(누진공제) = 3,562,500원(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한다.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최종납부액 또는 환급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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