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① 청약
② 재건축
③ 재개발
④ 지역주택조합
⑤ 신축 매매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청약은 높은 경쟁률로 당첨이 힘들고, 높은 가격으로 신축 매매가 힘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 둘의 차이를 쉽게 구분해보면,
노후주택, 빌라 등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재개발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부수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면 재건축 이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재건축 초가 이익 환수제도란?
재건축 준공 시점에서 개시시점 집값을 비교하여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구간별로 10∼50%까지 누진 과세하는 제도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에 도입이 되었고 몇 년간 부동산 침체로 유예되었다가, 2018년부터 다시 부활했다.
재건축 부담금
○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
- 종료시점 : 재건축사업 준공인가일
- 개시시점 :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일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 개발비용 : 공사비,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 등
○ 부과 지역 : 전국
○ 부과 기준 : 공시가격
○ 납부의무자 : 조합(조합이 해산된 경우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
○ 부과 시점 : 준공시점부터 4월 이내
○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 ’12.12.18부터 ’17.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
부과율 및 부담금
아래는 2022년 2월 16일자 기사로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 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이르면 다음 달 통보될 예정인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와 향후 해당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 조건도 향후 입법 예정이라고 해 투자로서의 장점이 줄어드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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