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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행구역 10,000㎡ 미만(단, 시·도조례로 13,000㎡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 시 20,000㎡ 까지 확대 가능-투기과열지구는 제외)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또는 단독, 다세대 합산 20세대 이상 조건
사업구조(LH 참여형과 조합 단독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 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정으로 건축비 등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 융자(금리 1.5%),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한도 상향(70%)
- 뉴딜사업 구역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을도서관 주민 공동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시설의 건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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