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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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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분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① 단독주택 :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1(공동소유인 경우 2)

② 공동주택 :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경우, 재산인정과 거래가 세대별로 이루어진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아파트(5층 이상)
· 다중주택(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 연립주택(1개동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이하, 3층 이하) · 다세대주택(1개동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

 

 

다가구주택이란?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660이하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 가능

, 임대 전용임.(주택 내 가구 수 219가구로 제한)

 

 

다가구주택의 세제 및 금융 혜택

연면적 330(99)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60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주거환경지구 내에서의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1가구당 1,500만원씩 최대 12,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20119월 기준)에서 낮은 금리로 지원 가능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660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 가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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