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 정책이다.
① 단지형 연립주택
② 단지형 다세대주택
③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특징
①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음.
②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
③ 입주자저축과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 적용받지 않음.
④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
⑤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음.
⑥ 어린이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외부소음과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음.
구분
① 단지형 연립주택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 초과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가능.
②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주거층은 4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 이하로 건축하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1개 층을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 가능.
③ 원룸형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4㎡ 이상 5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은 금지함.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수에 포함된다.(단, 20㎡ 이하 시 무주택 간주)
② 오피스텔에 비해 취득세가 저렴하다.(오피스텔 4.6%, 도시형생활주택 1.1%)
③ 전용률이 오피스텔에 비해 높다.(오피스텔 전용률 50~60%,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률 70~80%)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다.(오피스텔은 발코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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