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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분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① 단독주택 :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1명(공동소유인 경우 2명)
② 공동주택 :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주가 존재하는 경우, 재산인정과 거래가 세대별로 이루어진다.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단독주택 | · 아파트(5층 이상) |
·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 · 연립주택(1개동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
· 다가구주택(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 | · 다세대주택(1개동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
다가구주택이란?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3층 이하의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유형.
②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 가능
③ 즉, 임대 전용임.(주택 내 가구 수 2∼19가구로 제한)
다가구주택의 세제 및 금융 혜택
① 연면적 330㎡(약 99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가 중과된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60㎡ 이하인 경우 고급주택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② 주거환경지구 내에서의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1가구당 1,500만원씩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2011년 9월 기준)에서 낮은 금리로 지원 가능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동의 연면적(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 가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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