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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되는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LTV : Loan to Value Ratio
현재(2022년 2월)는 부동산 대책과 규제정책으로 인해,
①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②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별로 LTV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③ 주택 수에 따라서도 LTV가 달리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LTV, DTI
사례1) 무주택자 투기지역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LTV
(9억 원 × 40%) + (1억원 × 20%) = 3.6억 + 0.2억 = 3.8억
사례2)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LTV
(9억 원 × 50%) + (1억원 × 30%) = 4.5억 + 0.3억 = 4.8억
사례3) 무주택자 비규제지역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LTV
(10억 원 × 70%) =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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