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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전매제한이란?(주택청약 FAQ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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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전매는 단순히 분양권의 거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 또는 분양권 권리의 이동을 포함하는 양도각서작성, 가계약금 지급 등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해당 주택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전매제한 적용, 미적용의 경우

① 30세대 미만의 주택 공급의 경우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리모델링 사업 주택 분양 시에도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으나, 30세대 미만으로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체는 조합이며, 조합원은 본인이 주체가 되어 본인의 주택을 지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조합원 분양 후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을 경우에는 전매제한을 적용받는다.
④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부대 및 복리시설(상가)는 당연히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전매제한은 적용받지 않으며, 건축물 분양법의 적용을 받는다.

⑥ 정비사업의 잔여보류시설(공동주택)을 공급받았을 경우에도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한다.

 

 

전매제한 기간

①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5년)

② 조정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③ 분양가상한제 : 8년

④ 공공택지 외 택지 : 특별공급 5년, 일반공급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 해당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의 확인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중복될 경우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예시) 20225서울특별시(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분양가격이 인근주택가격의 80~100%)이 경우 8이 적용된다.

 

 

전매제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부터 해당주택의 전매가 가능할까?

전매제한기간은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전매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실제로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루부터 전매가 가능하며, 전매제한기간이 5년인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5년 또는 소유권등기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조정대상 지역 투지과열지구가 해제 될 경우, 기존 분양받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공고한 날부터 즉시 발효된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과열지구에 따른 규제만 해제되는 것일 뿐,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외 택지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전매제한 기간은 여전히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인해 무조건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 단지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주택청약 FAQ(22.08.05) 내용을 발췌함.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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