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의무란?
주택법 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등의 입주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다. 거주의무자의 세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거주 의무 적용 주택
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 100% 미만인 경우 3년
▶ 민간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 100% 미만인 경우 2년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은 3년
③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은 2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를 못한다면?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LH(또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해당 기간동안 거주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① 거주의무자가 군인 특별공급을 받은 자로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② 거주의무자를 포함한 세대원의 근무, 생업 등을 위해 세대원 전원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③ 거주의무자의 자녀가 재학생으로서, 최초 입주가능일에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등
사유없이 거주의무기간에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LH가 매입비용(입주금+이자)을 지급함으로써 매입하여야 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Q. 거주의무자가 근무 등의 사유로 타 지역에 거주하지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거주의무는 거주의무자(해당주택의 청약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인이 거주해야 한다. 다만, 거주의무자의 세대원들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거주의무자 역시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함께 되어있으나 생업 등의 사유로 타 지역을 간헐적으로 오가는 경우는 거주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다.
Q. 거주의무 대상에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따른 주택도 포함되는지?
A. 주택법 제 57조의 2에 따른 거주의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시) 경기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해당 사업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물량은 거주의무 적용대상 ×, 조합원 외 인원에게 청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물량은 거주의무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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