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보다 전용면적을 보셔야죠.”
“계약면적이 같더라도 서비스면적이 잘 나와서 실면적이 넓어요.”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헷갈리는 면적의 종류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와 평수 단위가 혼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헷갈리기도 한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평수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계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m²단위로만 표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워낙 예전부터 사용해 온 평수 개념이다 보니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광고에 84㎡라고 넓이를 표시한 후 옆에 34형이나 34Type 같은 표현을 쓴다.(사실 84㎡를 막상 평수로 계산해 보면 34평이 아닌 25평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평(3.3m²)당 얼마인지 계산해야 가격 수준이 파악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도 쉽다.
면적의 종류
전용면적은 개별 세대의 독립적인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으로 현관문 안 공간의 면적이라 생각하면 된다.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이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면적은 발코니 면적을 의미한다. 발코니는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부분으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확장을 통해 전용면적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개념이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얼마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공급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공용현관, 엘리베이터 등 지상층에 위치한 다른 입주자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이다.
*참고로 공급면적이 똑같더라도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거공용면적이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서 전용면적은 적게 된다.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개념이다.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 등 지하층 면적과 경비실, 관리사무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건물 밖에 있는 부대시설의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이다.
정리
①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 주거공용면적은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된다.
② 전용면적 : 현관문을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아파트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다.
③ 분양면적(계약면적) :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주차장, 경비실, 보일러실, 노인정 등)을 모두 합친 면적
④ 서비스면적 : 발코니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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