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조정했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창원 의창구 등 12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청약 요건과 규제가 달라진다. 조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지난 7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놓은 단지는 새로운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
1순위 청약 요건 변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총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1년, 그 외 지역은 가입 6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에 관한 요건도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다.
가점제 적용 가구 비율 변화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75%, 전용 85㎡ 초과는 30%가 가점제로 분양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이하로 운영된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다.
청약 재당첨 제한 강도 변화
청약에 당첨된 뒤 계약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 경제·투자·재테크 > 부동산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 재건축 보류지 투자(정의, 특징, 주의점) (0) | 2022.09.07 |
---|---|
청약통장 없이 당첨되는 법(줍줍) (0) | 2022.09.05 |
아파트 면적의 구성(공급면적, 전용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0) | 2022.09.01 |
광주지방법원 경매 법정 견학 후기 (0) | 2022.08.19 |
거주 의무란?(주택청약 FAQ-220805) (0) | 2022.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