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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시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지정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④ 서울시 토지거래지정 현황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공고문 참고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토지이용 의무기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상속, 증여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③ 법원 경매 등
신청서류
① 허가 신청서
② 토지이용계획서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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