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포털 사이트
LH 전세임대사업에는 크게 6가지가 있다.
각각 해당 사업마다 공급대상 자격과 지원한도액이 다르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Ⅰ, Ⅱ
LH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이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보증금을 낮은 이자(1~2%)에 빌려주는 제도.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해주는 제도이다.
먼저 집주인과 LH가 전세 계약 → LH와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고 : 전세임대주택 vs 매입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격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광역시 | 기타 지역 | |
일반 | 1억 2,000만 원 | 8,000만 원 | 6,000만 원 |
공동생활가정 | 1억 2,000만 원 | 8,000만 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임대조건
① 임대 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1순위자 중 신규계약(‘19.6.1.이후)자는 2% 선택가능
②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자녀(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가 있거나 생계의료급여수급자0.2%p)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단 최저금리는 1.0%
(예시) 임대조건 전세금 1억 원일 경우
임대보증금 : 1억 원 × 5% = 500만 원
월임대료 : 9,500만 원 × 2% ÷ 12개월 = 158,330원
2자녀 우대금리(0.3%p) 적용 시 : 9,500만 원 × 1.7% ÷ 12개월 = 134,58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해당 시장, 도지사의 제청에 의해 2년 단위로 체결하되 횟수 제한 없음.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 매물 조건
① 주거용 건물
② 건물 부채 90% 이하
③ 불법 건축 요소가 없을 것
④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단, 1인 가구는 60㎡ 이하만 가능, 5인 이상은 85㎡ 초과도 가능)
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전세임대) 계약시 혜택
① 임차인 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② 주택화재보험 가입(2022.8.24 전세임대상담 1670-0002 통화 결과 관련 내용 없음)
③ 도배, 장판 수리 비용 일부지원 : 전세금 지원기간 중 10년 이내 1번 도배, 장판 비용 지원
④ 임대인 중개수수료 일부 지원. 단 전세임대포털에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에 대해서 계약이 이뤄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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