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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토지거래허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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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특정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시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지정현황

①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② 기간 : 5년 이내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토지면적(도시지역 안)

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④ 서울시 토지거래지정 현황

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공고문 참고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토지이용 의무기간

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상속, 증여

②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③ 법원 경매 등

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신청서류

① 허가 신청서

② 토지이용계획서

③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http://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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