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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이란?
청약 통장 없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신조어이다. 청약접수 이후 남아있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당첨 기회를 준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이 정확한 표현이다.
줍줍 규제
2021년 5월부터 줍줍 자격도 규제를 강화했다.
무순위 청약자격으로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조건이 생겼다.
유주택자는 줍줍자격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당첨되어 계약을 하면 일반 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적용을 받는다.
줍줍의 유형 2가지
미계약분과 미분양분으로 나뉜다. 두가지는 차이가 있으니 줍줍시 유의해야 한다.
① 미계약분 : 일반 청약의 경쟁률이 1 이상으로 마감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계약 가능
② 미분양분 : 일반 청약이 미달되어 남은 분량을 선착순으로 계약 가능
미계약분 줍줍 | 미분양분 줍줍 |
청약 및 대출시 주택 수 포함됨. | 청약 및 대출시 주택수 포함 안됨. (등기 전까지) |
조정대상지역은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미분양분도 중도금 대출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대출 규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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