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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를 말한다.
세대주가 중요한 이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만 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가능
-청약통장도 2년이상 되어야 1순위 조건임.
세대주를 바꾸는 방법
현재 내 청약 통장은 2년이 되지 않았고, 아내는 2년이 넘어서 조만간 청약을 넣을 일이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해야 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①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변경하는 방법
②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변경하는 방법
① 오프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세대주와 변경할 세대주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만약 한명만 갈 경우 상대방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갈 것.
②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
Step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Step2. https://www.gov.kr/ 정부24 사이트 접속하기
Step3.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클릭
Step4. '주민등록정정' 으로 검색
Step5.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클릭
Step6. 비회원 신고 클릭 후 개인정보동의 클릭 후
Step7. 신고인 작성 후 세대주 변경으로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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