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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2020. 08.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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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확 바뀐 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완전정복을 위한 지침서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로 인한 세제변화 및 대처방안과태료, 건강보험료, 임대소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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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폐지

과거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 임대기간 4년이상)과 장기민간임대주택(의무 임대기간 8년 이상) 2가지로 구분되어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폐지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겨났고, 최대 4년까지 계약을 보존할 수 있어 제도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폐지되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연장

과거 장기민간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은 8년이었는데, 개정 이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8년→10년)

 

아파트 임대주택으로 등록 불가

정부는 갭투자로 인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을 제외하고 더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게 하였다. 즉,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폐지되는 제도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은 자동말소가 시행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4년)은 폐지, 자동말소된다. 장기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은 유지되지만, 아파트의 경우 모두 자동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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