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Residence)라고 불린다. 주거시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갖춘 숙박시설이라는 말이다. 호텔과 달리,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지, 주택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일반 주택처럼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단기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숙박업을 위한 시설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단점
-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 상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주택보유수랑 상관없이 취득 가능.
-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이 필요없다.
- 전매제한이 없다.
- 상업지역에 건설이 가능하다.
- 취득세가 4.6%다. 주로 투자적 수요에 의해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 개인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전문위탁업체가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장기투숙’을 허용한 시설이지만, 생활형 숙박시설 역시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명시했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기 거주를 하는 것 등이 불법이라는 뜻이다.
- 아파트보다 실제 면적이 적다. 전용률이 낮다.
- 주차장이 부족하다. 녹지나 놀이터, 조경이 열악하다.
투자시 주의점
-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시설이 아니다. 마치 주거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 진입은 쉽지만, 관리비 등 유지비용이 높아 예상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 분양 홍보 시에는 수익률 5%보장 같은 문구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1%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유지대행업체의 신뢰도도 잘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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