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이란?
아파텔은 아파트+오피스텔의 합성어다.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다. 분양업계에서 아파트같이 생긴 오피스텔이라는 의미로 만들어놓은 마케팅 용어다. 정식 호칭은 오피스텔이다. 건설사에서 구조를 아파트와 거의 흡사하게 만든 오피스텔이라는 소리다. 그냥 아파트를 짓지 왜 오피스텔을 짓고 아파텔이라고 없는 말을 만들었을까?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에는 지을 수 없다.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지역은 역세권 등의 입지가 좋을 수 있으니, 이를 홍보하는 것이다.
아파텔의 장점
아파텔, 즉 오피스텔의 장점은 무엇일까?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 세대주 여부 상관없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이 필요없다.
- 주택보유수랑 상관이 없다.(아파트는 주로 무주택 또는 1주택)
- 거주요건이 없다.(아파트는 규제지역 시 거주요건 있음)
- 100% 추첨제다.(가점제가 없다)
- 재당첨 제안같은 규제가 없음.
- 주택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전매제한이 없다.(비조정이거나 100실 이하는 없음. 규제지역은 소유권이전 등기 후 전매가능)
- 대출이 LTV 70%까지 가능하다.(주택이 아니라서 주택담보대출은 받지 못한다.)
- 취득세가 4%다.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아파트는 다주택인 경우 최대 12% 중과임)
-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아파텔의 단점
아파텔, 즉 오피스텔의 단점은 무엇일까?
- 아파트보다 실제 면적이 적다. 같은 84㎡라고 했을 때 아파트는 공급 34평이지만, 아파텔은 24평대 아파트 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발코니가 없고 전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 전용률이 낮다. 아파트는 공급면적(주거 전용, 주거 공용)을 기준으로 전용률을 나타내는데, 아파텔은 공급면적의 범위가 더 넓다.(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공용-주차장,관리실 등까지 포함) 통상 아파트는 전용률이 70~80%지만, 아파텔은 50~60%에 머문다.
- 주차장이 부족하다. 녹지나 놀이터, 조경이 열악하다.
- 관리비가 비싸다. 통상 관리비는 공용면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파트 기본 관리비가 12만원이라면 아파텔은 20만이 나온다.
- 시세 차익이 어렵다. 오피스텔은 매매시 세금 부담률(4.6%)이 높다. 그래서 1주택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떨어진다. 투자자들만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 주택법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운영할 경우 세법상으로 주택으로 간주해서 세금이 부과된다.
임대주택사업자와 오피스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투자자가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60㎡이하라면, 재산세도 50% 감면을 받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에서 배제된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이냐, 주거용 오피스텔이냐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여부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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