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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주로 아파트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아파트 입주자 선정을 말한다.
필요한 것
① 청약통장
②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청약 통장의 예치금액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예치금 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예치금은 아파트 모집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충족해야 함을 주의한다.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가점 추첨 비율
무주택자는 가점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청약지역에 따라 가점비율이 다르다.
구분 | 투기과열지역, 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청약통장(1순위) | 2년 이상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6개월 |
||||
청약 가능자 |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재당첨 제안이 없는 자 |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 |
||||
가점추첨비율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85이하 | 85초과 |
가점:100% | 가점:50% | 가점:75% | 가점:30% | 가점:40% | 가점:0% | |
추첨:0% | 추첨:50% | 추첨:25% | 추첨:70% | 추첨:60% | 추첨:100% |
이때, 비조정지역에서 85㎡ 초과 시 100% 추첨제로 선정하는 방식에도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전체 100% 중 75%는 무주택자, 25%는 무주택자와 처분서약을 한 1주택자, 그리고 잔여 세대 발생 시에는 처분 서약을 하지 않은 1주택자나 1분양권 소유 세대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비조정지역 85㎡ 초과 | 무주택자 | 무주택자+1주택자(처분 서약) | 1주택자(미처분)+다주택자 |
100% 추첨 | 1순위(75%) | 2순위(25%) | 3순위(잔여 세대) |
청약 신청하는 법
Step1. 청약 홈 사이트 접속 https://www.applyhome.co.kr/
Step2. 청약신청 - 특별공급, 1순위 등 클릭
Step3. 청약신청 하기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청약 신청 및 취소는 09:00 ~ 17:30까지임을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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