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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세금·절약·절세·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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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예상 연금액 및 퇴직금 조회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예상액과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Step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내연금보기 클릭 Step2. 로그인하기 Step3. 예상퇴직금 확인하기 Step4. 금액 확인(상세보기도 가능) Step5. 상세보기 Step6. 예상퇴직금 확인하기 이 연금예상액은 현재시점 퇴직할 경우를 계산한 결과이다. 오늘 날짜 퇴직시 2046년(만 61세) 1월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 연금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을까? 공적연금연계제도 사이트를 통해 대략의 미래 연금예상액과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다. 공적연금연계제도 www.ppsl.or.kr Step1.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접속 > 연금모의계산 클릭 Step2. 생년..
교직원 장기저축급여 상품 가입해야 할까?(장단점) 일반적으로 사립, 공립학교 교직원은 교직원공제회(The-K) 회원이 자격이 된다.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저축 급여라는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 장기저축 급여란?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국내 최장기 저축상품이며,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혜택 요약 ① 연복리 3.74% ② 특별법에 의한 안정성 보장 ③ 저율과세(0~3%)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⑤ 우수한 대여제도 활용 가능 이자율 연복리 3.74%(변동금리, 2019.9.1.기준)다. 2019년 9월 1일 이후에 납입한 원금은 모두 3.74%로 적용된다.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원금은 납입..
공무원 연금과 기여금 공무원 연금은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신규공무원은 과거보다 많은 돈을 내면서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2009년 개정(2010년 시행) ① 연금 산정 기준 보수의 변경 : 평균보수월액 기준 → 기준소득월액 기준 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지만 2010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따른 연간 과세소득 금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기여금에서 알아보자. ② 연금 산정 기준 보수의 변경 : 3년 평균보수 기준 → 전제 재직기간의 평균소득 기준 2009년까지는 퇴직 전 3년의 평균보수로 계산했지만, 2010년부터는 전체 재직기..
잘못된 연말 정산 사례,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잘못된 연말 정산의 사례와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자료는 신방수 세무사의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2022)』을 참고했다. 잘못된 연말 정산의 사례 ①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받은 경우 ②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 ③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발행처가 분명하지 않은 수기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④ 교육비 중 과외비를 공제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교육비를 공제받은 경우 ⑤ 대학원생인 자녀의 학자금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⑥ 소득이 있는 부양 가족의 보험료를 공제받은 경우 ⑦ 기부금 증거를 허위로 제출해 공제받은 경우 ⑧ 신용카드로 낸 보험료를 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 둘 다 받거나 실손보험..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공무원 연금받는 부모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 공제 혜택이 커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 차이가 크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도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크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생계 :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도 허용한다. ② 나이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고,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공제(100만 원) ③ 소득 : 해당 과세시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생계 요건 ‘생계’는 부모의 생계를 자녀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즉, 부모와 주거를 함께하며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는 조건이다..
연말정산과 연금저축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과 더불어 노후 생활을 위한 저축 상품이다. 정부는 이 연금저축에 세제 혜택을 주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연간 1,800만 원 내에서 낼 것 ③ 55세 이후부터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을 것.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연봉 5,500만 원 초과인 자는 납부된 금액에 대해 12%를, 5,500만 원 이하자는 15%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400만 원이다. 퇴직연금(IRP) 납입분은 연 3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2 (세액공제의 종류, 결정세액) 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어간다. 대강 떼어간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의 큰 구조와 흐름은 아래와 ungsteadyon.tistory.com 위 글에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 결과에서 또 한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아래 글을 참고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매월 발생한다. 매월 급여 지급시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ungsteadyon.tistory.com 세액..
연말정산의 정의와 구조, 흐름도#1 (소득공제, 산출세액)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어간다. 대강 떼어간 세금을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의 큰 구조와 흐름은 아래와 같다. 순서대로 천천히 알아보자. ①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먼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근로소득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대 2,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시1) 총급여액 6,000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 = 1,200만 원 + {(6,000만 원 – 4,500만 원) × 5%} = 1,275만 원 근로소득금액 = 6,000만 원 - 1,275만 원 = 4,725만 원 ②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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