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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경매의 절차(압류-현금화-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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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 3단계 : 압류-현금화-변제

 

출처: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결정)이 된다. 경매개시결정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라는 고지가 있어야 하기에 송달불능 등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

 

채권자들 간의 배당순위를 정하기 위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배당요구종기는 민사집행법에서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에 결정하되,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게 된다.

 

경매부동산의 매각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부동산의 현상 및 점유 관계, 임차인 관계의 기타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 입찰가격)을 정한다.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등)를 작성하여 매각기일(입찰일) 7일 전부터 입찰일 전까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 경매계에 비치한다.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한 후 통지한다.

 

경매부동산의 매각실시로 최고가 매수 신청인을 정한다. 매수인이 없으면 새로운 매각기일을 정한다.

*차순위입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대금납부를 포기할 때 다음 잔금 납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최고가 낙찰자 이외에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에서 그 입찰보증금을 뺀 액수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쓴 입찰자 중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최고가가 너무 높아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대금납부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각 결정(낙찰 허가)절차로서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수인에게 매각(낙찰) 허가, 불가의 결정을 한다. 매각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낙찰 허가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둔 것은 입찰에 따른 경매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닌 집행관(법원을 퇴직한 민간인)이며, 이에 따라 담당 판사는 입찰절차 등에 문제가 없는지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을 알아보아 결정하기 위해 기간을 두는 것이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낙찰자인 매수인은 매각대금(매각 잔금)을 납부한다.

 

각 채권자에게 배당기일을 정해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배당을 시행한다.

 

소유권 및 기타권리 이전 및 말소등기한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지만, 절차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①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에 절차가 이루어진다.

 

② 임의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임의경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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