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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경제 정책, 용어, 시황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일자(의미, 방법, 주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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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20198월 발의된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16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차 신고 시 제출되는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 효력도 발생한다.

 

신고대상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 방법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내에 행정동 주민센터가 여러 곳이라도 해당 주택 관할지역 행정동 주민센터에서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고 시 담당 행정동 여부를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등으로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임대차 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 방법도 공동, 단독, 대리인 신고로 같으나 인터넷 시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신고 의무자

① 임대차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원을 제출하여 신고할 때는 별도 공동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하므로 계약서 원본 제출 신고 방법을 권장한다.

② 임대차 신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차 신고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계약서(신고서),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제공하면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등 제외)

 

신고기한 및 과태료

①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 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입신고 등을 위해 받게 되며, 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신고 시 제출되는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 효력도 동시에 발생한다.

 

주의점

세입자는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임대차 기간이 한 달 이내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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