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2019년 8월 발의된 후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임대차 신고 시 제출되는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 효력도 발생한다.
신고대상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신고 방법
①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 ‘동’ 내에 행정동 주민센터가 여러 곳이라도 해당 주택 관할지역 행정동 주민센터에서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고 시 담당 행정동 여부를 주민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등으로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② 임대차 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 방법도 공동, 단독, 대리인 신고로 같으나 인터넷 시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신고 의무자
① 임대차 신고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원을 제출하여 신고할 때는 별도 공동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공동 신고로 간주하므로 계약서 원본 제출 신고 방법을 권장한다.
② 임대차 신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차 신고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계약서(신고서),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제공하면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등 제외)
신고기한 및 과태료
①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 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입신고 등을 위해 받게 되며, 제 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신고 시 제출되는 계약서로 확정일자 부여 효력도 동시에 발생한다.
주의점
① 세입자는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②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임대차 기간이 한 달 이내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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