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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질권이란? (질권, 저당권,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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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란?

돈을 빌리기 위해 어떠한 물건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물건을 경매 처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당포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이 경우 물건은 채권자가 보관하게 되는데 질권은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물건에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당포 :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을 일컷는 말

 

질권과 저당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질권보다는 저당권이라고 표현한다. 질권과 저당권은 해당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구분하기도 한다. 질권은 채권자가 물건을 보관한다. 저당권의 경우 부동산은 사라지거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법적 등기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질권의 종류

채권이나 주식에도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채권질권은 채권에 설정된 질권이다. 권리질권은 주식이나 지적재산 등에 설정된 질권이다. 동산질권은 물건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동산질권과 달리 권리질권은 법적 등기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과 질권설정 주의점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이므로 돈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은행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권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채권자가 되는데, 은행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함이 있으므로 보증기관에 보증보험을 가입한다. 이 전세보증권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전세계약 만기시에 전세보증금을 은행으로 반환하면 질권은 소멸된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자금을 반드시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전세자금은 세입자 계좌로 입금하고 세입자가 그 돈을 은행에 갚지 않게 되면 전세자금을 은행에 또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은행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질권설정에 따라 집을 경매로 넘겨 배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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