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의 장점
① 개인 다주택자보다 양도세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은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낸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소유 여부에 따라 20%, 30%의 추가 과세되지만, 법인은 중과되지 않는다. 법인 투자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기 때문에 단타 투자 시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양도세 중과에 따라 최대 70%까지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양도차익 2억 이하면 주택의 경우 30%에 불과하다.
② 대출이 상대적으로 쉽다.
개인은 DTI, DSR의 적용을 받아 많은 대출이 안 되지만, 법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이 잘 나온다.
③ 비용 처리 범위가 넓다.
개인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자본적 지출, 취득비용, 양도비용 정도이다.
법인은 사업 관련만 있으면 비용 처리가 된다. 대출이자, 대표이사의 급여, 법인 차량, 유류세, 보험료, 자동차세,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 접대비 등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은 비용 처리할 수 있다.
④ 자녀에게 증여 시 유리하다.
설립 자본금을 적게 해서 법인에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키면 투자 수익이 생길 경우 증여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녀의 지분이 늘어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투자 법인이 있다. 자녀에게 2,000만원(40%)를 증여하고 주주로 참여시킨다.(미성년자 2,000만원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후 5,000만원을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통해 자본금이 1억 5천만원이 되었다면, 자녀는 6,000만원(40%)의 자본금을 얻게 되어 세금없이 목돈 증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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