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자산의 가치를 위해 수선하기 위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인 관리비에는 속하지 않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청소 비용이나 공동현관 전구 교체 등은 공용부분 유지 관리를 위한 단순 관리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를 교체하거나 외벽 칠을 하는 등 자산적 가치를 보전하거나 높이기 위한 부분이므로 실거주와 무관하게 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만약 임차인이 이를 대신해 납부를 한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관리비 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임차인이 이를 대신해 납부를 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시에 그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세입자의 경우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사를 하는 날에 관리사무소에 잠깐 들러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하면 된다. 부동산에서 같이 처리해주기도 한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 거주기간(개월 수) × 8,010원
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만약 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세입자에게 반환하게 될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전세 계약에 1년(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12개월 × 8,010원 = 96,120원을 매도인에게 받아두고 나중에 세입자에게 한꺼번에 돌려줄 수 있다.
세끼고 매매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 매도인 → 매수인
선수관리비란?
공동주택이 완공됨과 동시에 입주가 시작되게 되면 관리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은 사람 혹은 처음 입주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걷는 것을 선수관리비라고 한다.
관리비 예치금 또는 관리비 선수금이라고도 칭하며, 보통 평당 5,000원~1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징수하는 편이다.
선수관리비를 걷는 이유는 관리사무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금 또는 아파트 관리 및 수선하는 등에 관해 필요한 자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입주자가 사용하며 발생한 관리비를 연체하게 될 경우를 미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미리 받아두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당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사라지지 않는 이상 관리사무소에서는 선수관리비를 되돌려주지 않는다.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자가 바뀌게 될 시에 그때마다 매도인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선수관리비를 되돌려주게 되고 매수인에게 다시금 받아서 보관해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매우 번거로우므로 이삿날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선수관리비를 챙겨 받는 경우가 많다. 매도인은 집을 팔고 나갈 때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선수관리비는 세입자와는 무관하다.
매매 시 선수관리비 : 매수인 →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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