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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이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아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율이다.
사례1) 주택매매가격 215,000,000원
215,000,000 × 0.004 = 860,000원(VAT 10% 별도)
사례2) 주택임대차가격 190,000,000원
190,000,000 × 0.003 = 570,000원(VAT 10% 별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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