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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후기(feat.간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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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최근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봤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그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정 신고: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신고: 예정 신고 무신고자
 

 
 
 
이후 '간편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해서 본격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해볼게요.

 

 
간편신고서 클릭

 
 
 
 
2. 양도인 정보 입력
양도연월 > 주소 입력 > 내국인, 거주자 입력
 
양도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양도연월: 실제 부동산을 넘긴 날짜 기준
  • 주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
  • 내국인 / 거주자 여부 체크

 
3. 양수인(매수자) 정보 입력
양수인추가+ > 주민등록번호 > 지분 입력
 
여기선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수인 추가+ 클릭
  •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입력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입력
일반주택 > 기본세율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중개수수료 > 법무사 비용 > 자본적지출액(보일서교체비용) > 양도중개수수료 
공동명의이면 모두 1/2으로 기입
 
가장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미리 차근차근 자료(영수증 등)를 준비해 두었다면 찾아서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 매입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 중개수수료 / 법무사 비용
  • 자본적 지출액 (예: 보일러 교체비용 등)
  • 양도 중개수수료

🔹 공동명의라면 모든 금액을 1/2로 나눠서 입력해야 합니다. 저희는 부부 공동명의라 각자 절반씩 기재했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입력
인당 250만원(연간 한도액 250만원) > 납부할 세액 확인
 
기본공제는 1인당 연 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 250만원씩 입력하시면 돼요.
 

 

 
 
 
5. 신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
신고서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제출 단계입니다.

  • ‘조회 후 첨부하기’ 클릭
  • 각종 증빙서류 파일 첨부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서, 공인중개사 영수증 등)
  •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 클릭으로 제출 완료!

여기까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양도세 신고 완료 단계입니다.
 
 

 
 
조회 후 첨부하기 클릭

 
파일을 첨부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

 
6. 지방 소득세 신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클릭
우측 하단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지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는 자동으로 ‘신고내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방소득세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고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거의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나머지 공동명의인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양도세 신고 끝!
 
마무리
처음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해보니 자료만 잘 준비하면 30분 이내로 끝낼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간편신고서가 정말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하신 분들, 세무사 맡기기 전 한 번쯤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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