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투자·재테크/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美 증권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11일 첫 거래

320x100

1. 美 증권위,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11일 첫 거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은 했으나, 상품 위험 경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승인을 불허했으나, 미국 법원이 승인거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위원회에 비트코인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한 것은 아니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연계된 상품의 무수한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식 승인 소식에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했다. 오후 6시 10분 (미 동부시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약 3% 오른 4만7400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2022년에 60% 넘게 급락했지만 지난해에는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따라 170%가량 상승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70% 이상 올랐다. 

*4만7400달러 = 6162만원 (환율 1300원 계산시 )

 

 

 

2. 30년 노후 아파트 재건축…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입주한다

 

재건축 추진위 설립 후 안전진단 신청 가능

입주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고 행정관청의 승인(정비구역 지정)까지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안전진단 문턱을 못 넘으면 재건축 사업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거나 행정관청에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을 먼저 하고, 이후 안전진단 신청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중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재개발 노후 주택 비율 조건 75% → 60%

낡은 빌라·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재개발할 때 현재는 구역 내 30년(벽돌집은 20년) 이상 된 주택의 비율이 3분의 2를 넘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요건이 60%로 낮아진다. 

 

 

올해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후 추진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청사진도 공개했다. 올해 중으로 5개 신도시 각각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시행할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를 내년 중 조성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철거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주 단지 건설을 신도시별로 한 개 이상씩 내년 중 조성할 예정이다.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60㎡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시 취득세 50% 감면

신규 주택은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 /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미적용

③ 기존 소형 주택도 2025년까지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

 

 

건설 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

향후 2년간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분양가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주택 수에 미포함

② 고금리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상품 신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지원

①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기 전 LH가 감정가에 매수하는 방안 추진

 

 

3.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지방 미분양…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정부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PF 대출 대환보증 신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 발급

건설사가 보증한 PF 대출 전환 규모 확대(3조 → 5조)

③ 건설사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 보증 확대 (3조  6조)

비주택 PF 보증 도입 규모 확대 (3조  4조)

⑤ 자금난 겪는 건설사 특별 융자 확대 (3천억원  4천억원)

 

지방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대책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②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 시,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