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르면 손해' 올해 달라진 공제는… 대중교통 40→80%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달라진 연말정산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 300만원 추가 공제
②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 : 신용카드 기본공제한도 250만원 + 200만원 추가 공제
③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 기존 40% → 80%
④ 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23년 4월 이후) : 30% / 40% → 40% / 50%
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23년 7월 이후)
⑥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20만
⑦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 : 기존 10%에서 15%로 상승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 → 17%
③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자녀 세액공제
①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경우 기본공제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
② 연령이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
③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④ 세액공제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기본 연 30만원에 3명부터 1명당 연 30만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
소득세 구간
① 1,400만원 이하 : 6% (기존 : 1,200만원)
②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기존 4,600만원)
소득세 감면
①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의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20만~50만원으로 축소
②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 연 150만원 → 20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상향
① 연금저축(개인연금)은 기존 400만원 → 600만원
② 퇴직연금(IRP)는 700만원 → 9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① 본인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 5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
② 기부한 금액의 30%가 지자체몰에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상품권 구매 가능
2.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 이틀째 7% 급락…4만 2000달러대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시세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이틀째를 맞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당분간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3. 1·10 대책 최대 수혜는 '재개발', '빌라'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다.
이번 정책에서 정부는 사실상 안전진단의 폐지를 공언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지정 등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만 통과하면 된다. 여기에 안전진단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건축된지 30년만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이 폐지된 것과 같은 결과다.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사안인데 지난 1·3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표됐지만 결국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녹록치 않다.
재개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완화책이 나왔다. 기존에 3분의 2 이상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야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던 것을 60%만 충족하면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하면 이번 정책으로 수혜를 입는 곳은 재건축보다 재개발이다. 재건축의 경우 저층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재건축이 돼 사업수익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를 찾기 어려운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있어 재건축의 경우 사업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재개발의 경우 공공성을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아직 사업수익성 면에서는 훌륭한 사업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으로 재개발 절차의 간소화 및 빌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특히 개발에 따른 투자가치가 존재하는 재개발 지역의 신축빌라로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통기획과 안전진단규제의 완화 등으로 지난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각광을 받았다면, 올해는 재개발 빌라 투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4. 전기차 ‘손절’ 시작됐다…“비싼데 충전할 곳도 부족” 테슬라마저 위태
영원할 것만 같았던 테슬라의 입지도 최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산업에서 후발주자로 분류되는 중국 전기차 기업에게 판매량을 추월당하며 ‘1위 자리’를 내려놔야 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테슬라는 올해 초 진행한 성과 발표에서 지난해 약 48만5000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월가의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약 52만6000대를 팔아치운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의 성과에는 못 미쳤습니다.
최대 고객 중 하나였던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인기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가격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1.5~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되면서 전기차는 이 같은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전기차 판매량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60%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47%에 그쳤습니다. 올해에는 이보다 더 줄어 11%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전기차가 배터리와 충전소 부족 등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80% 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5. 2주택 100채 사도 취득세 1~3%...절세효과 가장 크다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정책이 이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소형 비 아파트 조건
① 향후 2년(2024년 1월~2025년 12월)간 준공된 전용 60㎡ 이하 주택
②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
③ 다가구주택·빌라·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최초 구입할 때 대상
‘주택수 제외’란?
세금을 산정할 때 추가로 몇 채를 구입하든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를 고려해 세금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비조정대상 기준으로 현재 취득세율은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 이상·법인 12%이다.
① 2주택자가 소형 주택 1채를 사면 1~3%가 적용
② 3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구입해도 12%(4주택)가 아닌 8%가 적용
③ 4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형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율은 12%
즉, 2주택자가 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수십채 소형 주택을 취득해도 1~3%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1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우선 취득세의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하면 1~3%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눈여겨 볼 것은 양도세와 종부세 등 1주택자로 누렸던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비 아파트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와 종부세)를 미적용 한다고 밝혔다.
결론
소형 비 아파트 ‘주택수 제외’ 대책을 분석해 보면 2주택자가 세금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2주택자는 몇 가구를 사든 취득세율이 1~3%(비조정지역)·8%(조정지역)가 적용되고, 종부세도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를 적용 받는다. 때문에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 등을 고려할 때 2주택자가 가장 이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면적 85㎡, 6억원 이하, 아파트 포함)은 소형 주택과 달리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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