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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2023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및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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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이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것을 알아보다가 2023년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23년 당시 우리 가정은 2주택자로 월세 소득이 있었고, 기본공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산해보니 

1,825,000원*15.4% = 281,050원

약 28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빼먹은 것 것이죠. 아마도 세무서에 등록도 하지 않아서 가산세도 나올 것입니다. 7300원이네요. 임대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 차이점(세무서, 지자체 등록)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이번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구청등록과 세무서등록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저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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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1. 가산세 부과

먼저 기한(5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명자료 제출 통지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세액을 결정해서 과세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 세액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법에 따라 결정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 : 납부세액*20%

-부정무신고 : 납부세액*4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미납일수*0.03%

 

2. 세액공제 제외

원천징수세액보다 종합소득세액이 적은 사람은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세청이 최고액으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대출 제한

대출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증명을 할 수 없어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 기한 후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5월 한달)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미신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환급금도 최대 5년 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감면

-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의 30% 감면

-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의 20% 감면

 

 

종합소득세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고를 다시 하거나 수정(경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우선 정기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해당 과세연월의 정기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경과한 과세연월에 대한 신고는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경정)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한후신고를 클릭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이미 제출되어 처리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신고불가

 

 

혹시 수정신고는 되지 않을까해서 클릭해서 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마감된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수정신고 하시겠습니까?
※수정신고는 제출한 당일에 한해서만 작성중 신고서를 불러오거나 재제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클릭하자 또 아래와 같은 알림창이 떴습니다.

 

당초 신고한 서식(근로소득신고서)은 일반신고서 화면에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 -일반신고서 수정신고

뭔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반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수정신고를 클릭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기회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대상자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라면 간편장부대상자네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에 본인 총수입금액을 적고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50%)를 적으니 결정세액이 뜹니다.

 

쭉~ 다음단계를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했습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가상계좌번호 SMS전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것이 정확히 맞는지 검증과정이 없어 단순히 입금하면 되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니 별도 검증 기관이 검증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 혹시 미납이 되면 추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과납한 경우 환급을 할 것이라고 우선은 입금을 하라고 안내하더군요. 

미등록임대주택인데 필요경비는 50% 자체입력하는 것이 맞냐고 했더니 맞다고만 답해주었습니다. 

 

 

미등록가산세와 주민세 등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납부하고 추가납부 고지서가 날라오는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도움을 받았던 블로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혼자하기(임대소득+근로소득=간편장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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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 사항>

처음 제가 산출한 세약은 총 281,050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납부한 금액은 255,000원이구요.(분리과세 14%)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이기 때문에 14%에 대한 세금만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세(1.4%)이기 때문에 7월에 따로 납세고지서가 옵니다.

255,000원 1%인 25,500원으로 정확했고,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240원이 붙어서 

총 25,790원을 납부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고 납부한 것 같습니다. 월세 임대소득을 받고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정확히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23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및  신고 수정 후 납부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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