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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과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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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2023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과정 후기

2022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돌려받고 아내는 토해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야하네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하다보니 늘 '이게 맞나?'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올해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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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정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PDF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2. 나이스에 등록(PDF파일 업로드)

3.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사인)

4. PDF파일,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수당서식동의서 출력 제출

 

 

 

 

연말정산 과정 TIP

부양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인적공제 대상은 가능하지만 부양가족 수당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

 

 

몰아주기 실수X

작년처럼 몰아주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카드비, 보험료, 교육비 등을 부부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 줄 알고 했다가 다시 수정 제출했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험료 등은 간소화서비스 다운 시 각자 따로 체크해서 반영했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다만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공제를 해주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의 경우 아내가 저보다 급여가 더 적지만 남편인 제가 부모님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기 때문에 의료비를 제게 몰아서 제출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

모든 공제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녀 세액공제 등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했다면, 아내는 자녀들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항목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저같은 경우 남편인 제게 부모님과 자녀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제게 교육비 등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은 미리 출력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미리 출력을 해두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출력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기부금 납입증명서도 미리 준비

유치원비 등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해당 시설에 요청하면 됩니다. 이번에 기부금은 따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기부금 영수증도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교육비를 반영하기 전에는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데 반영하고 나니 오히려 상당히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가 절세 방안 고민
남편 : -286,210-28,590 = -314,800

아내 : 341,080+34,160 = 375,240

이번에 저는 31만원정도 돌려받고 아내는 37만원 정도를 추가납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IRP연금저축 부분을 알아봐서 절세 방안을 더 고민해볼까 합니다. 

 

 

이상 2023 연말정산 과정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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