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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세법 상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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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세법 상담 후기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세금이 수익에 미치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막상 수익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절세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세금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금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세법 상담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시작

투자를 시작하면 월 400만원의 자동소득 만들기라는 단기 목표를 정했습니다.

(가계 지출을 분석해보니 월평균 400만원을 지출하더군요.)

목표를 위해 현재까지 제가 주로 투자하는 방법은 경매, 공매, 급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월세 임대를 내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작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택임대소득은 개인당 연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리과세란 근로소득과 별개로 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임대소득 2천만원, 근로소득 6천만원 이렇게 총 8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24%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더 높아서 합산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어간다면 35%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14%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분리과세를 받는 방향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소득은 부부 각각 2천만원씩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4천만원 / 12개월 = 약 333만원

한달에 월세 약 33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겠네요.

 

 

 

금융소득 분리과세 적용

월 330만원은 저의 단기목표에 부족한 수입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알아보게 되었는데, 금융소득도 연간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도 월 330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면 월 66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콘텐츠는 없어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세법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은 각각 연간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법 상담 방법

저와 같이 세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126번)도 가능하지만 상담 문의가 많아서인지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세법 상담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매우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오른쪽 [바로가기] - [인터넷 상담] 클릭

 

 

3. [세법 관련 상담하기] 어떤 세금에 대한 문의인지 클릭 후 상담내용 적기 

 

 

위 방법을 이용하면 빠른 시간 안에 세법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국세청 홈택스 세법 상담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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